불법 의료행위 방조한 한의원장 불구속 입건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어깨 너머로 배운 의술로 불법 의료행위를 한 남성이 검거됐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 혐의로 이모씨와 한의사 손모씨를 각각 구속,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한의사 면허 없이 수년간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손씨는 이씨의 의료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씨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손씨의 한의원에서 직접 손님을 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1988년 이 한의원에 종업원으로 취직해 원장 손씨의 의술을 어깨 너머로 배웠다. 이후 이씨는 손씨가 없을 때 직접 한의사 행세를 하기 시작했으며4년 전부터는 모든 진료를 도맡았다. 손씨는 이씨의 행위를 방조했을 뿐만 아니라 급여로 월 40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손씨가 고령이어서 이씨에게 한의원을 맡기다시피 했다"고 말했다.
어깨 너머로 배운 의술로 불법 의료행위를 한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박혜성 다른기사보기
댓글 0

사회
[오늘 날씨] 아침 최저 영하 17도 '최강한파'...전국 한파특보...
강보선 / 25.12.26

사회
서울시 성탄절 밤 한파주의보 발효에 따른 긴급 대응체계 가동...취약계층 보호 총...
프레스뉴스 / 25.12.25

연예
'경도를 기다리며' 박서준-원지안, '경지' 커플 휴...
프레스뉴스 / 25.1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