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0만원 벌금 선고 받아
(이슈타임)권이상 기자=솔잎이 자신의 집 하수구를 막는다는 이유로 제초제를 뿌려 소나무를 고사시킨 60대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지창구 판사는 제초제를 살포해 소나무를 고의로 고사시킨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윤모(6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4월 화천군 사내면 자신의 집 뒷산에 있던 지름 40㎝가량의 소나무 4그루 주변에 제초제를 살포해 고의로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 판사는 집 뒷산에 있던 소나무에서 떨어진 잎이 하수구를 막는다는 이유로 소나무를 고사시킨 점이 인정된다 며 다만 전과가 없고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고 밝혔다.
솔잎이 하수구를 막는다는 이유로 제초제를 뿌려 소나무를 고사시킨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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