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다소 짐작할 만한 사정 있다는 점 고려"
(이슈타임)백민영 기자=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공무원이 도청기를 설치해 선고유예를 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기소된 현모(37)씨에 대해 징역 4개월 자격정지 1년 형을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현씨가 타인의 대화를 3차례 몰래 녹음하는 등 비밀 침해 정도가 중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소 짐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현씨는 지난 2013년 아파트에 주차된 아내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 다른 남성과의 대화를 3차례 걸쳐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도청기를 설치한 공무원에 선고유예가 떨어졌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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