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과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서 성폭행 하려 해
(이슈타임)백민영 기자=아내의 동생을 성추행하고 성폭행 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은 술을 마신 후 처제를 성폭행하려던 혐의로 기소된 홍모(29)씨에게 징역 3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씨의 범행 수법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해 2월 인천시 남구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가족들과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간 처제를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적 있다.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백민영 다른기사보기
댓글 0

사회
[오늘 날씨] 아침 최저 영하 17도 '최강한파'...전국 한파특보...
강보선 / 25.12.26

사회
서울시 성탄절 밤 한파주의보 발효에 따른 긴급 대응체계 가동...취약계층 보호 총...
프레스뉴스 / 25.12.25

연예
'경도를 기다리며' 박서준-원지안, '경지' 커플 휴...
프레스뉴스 / 25.1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