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6명이 휴일근무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개정안 찬성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직장인 10명 중 6명은 휴일근무를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241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57%가 휴일근무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법정 최대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찬성 이유로는 삶의 질이 높아질 것 같아서 (46% 복수응답)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개인 시간이 늘어날 것 같아서 (41.3%), 장시간 노동은 생산성을 떨어뜨려서 (33.9%), 근로시간이 줄어들 것 같아서 (29.2%), 근로시간대비 임금이 상승할 수 있어서 (23.9%), 업무 집중도가 높아질 수 있어서 (19.7%)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또한 78.2%는 휴일근무로 인한 임금 상승보다 휴일근로시간 감소로 얻는 삶의 여유가 더 좋다고 답했다. 삶의 여유를 선택한 이유로는 63%(복수응답)가 돈보다 삶의 질이 더 중요해서 를 꼽았다. 이어 스트레스를 덜 받을 것 같아서 (45.5%), 휴일에 일해도 수당을 받지 못해서 (43.6%),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31.6%) 등의 답변이 나왔다.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여유가 생길 경우 가장 하고 싶은 것은 가족과 시간 보내기 (30.9%)였다. 휴식 (21.4%), 여가활동 (18.7%), 자기계발 (15.5%), 여행 (8.8%) 등을 꼽은 응답자도 다수 있었다. 한편 직장인들의 74.4%는 현재 휴일근무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한달 평균 근무일수는 2일 (19.5%), 4일 (17.4%), 1일 (11.1%), 3일 (10.2%)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53%는 휴일근무에 대한 특근수당이 따로 없다고 밝혔다.
직장인 10명 중 6명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박혜성 다른기사보기
댓글 0

사회
[오늘 날씨] 아침 최저 영하 17도 '최강한파'...전국 한파특보...
강보선 / 25.12.26

사회
서울시 성탄절 밤 한파주의보 발효에 따른 긴급 대응체계 가동...취약계층 보호 총...
프레스뉴스 / 25.12.25

연예
'경도를 기다리며' 박서준-원지안, '경지' 커플 휴...
프레스뉴스 / 25.1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