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옷을 벗겨 버리겠다" 소란 피워
(이슈타임)권이상·백민영 기자=13일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장소에서 나체로 돌아다닌 혐의(공연음란) 등으로 기소된 A(27)씨에게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4시 10분 경 대구 시내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신체 특정 부위를 드러낸 채 이 건물 7층, 8층 복도, 옥상 등을 돌아다닌 A씨가 기소됐다. A씨는 경찰 지구대에서도 ·내가 누군지 아느냐·, ·모두 옷을 벗겨 버리겠다·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은 받은 전력이 있지만, 동종 범죄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모텔에서 술에 취해 특정부위를 드러낸 A씨에게 공연음란죄가 적용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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