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문자 메세지·사진·동영상 등 열람할 수 있어
(이슈타임)권이상·백민영 기자=통화내용 도청과 문자 메시지 열람 등이 가능한·스마트폰 앱을 판매한 30대가 붙잡혔다. 배우자의 사생활을 감시해달라는 의뢰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3일 휴대전화를 감시할 수 있는 앱을 판매한다고 인터넷에 올리고 판매한 조모(39)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했다. 경찰은 조씨로부터 이 앱을 구입해 배우자 등을 도청한 혐의로 이모(43.여)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됐다. 조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중국 선양에 서버를 두고 스마트폰을 도청할 수 있는 앱을 구매 희망자들에게 판매해 6천23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또한·설치된 앱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의뢰인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결과 조씨가 판매한 앱은 ·스파이앱·으로 도청, 문자메시지, 사진, 동영상 등을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앱은 설치 후에도 흔적을 발견하기 어려워 피해자 몰래 유출된 정보가 실시간으로 중국에 있는 서버에 저장돼 언제든 열람할 수 있었다. ·간통죄 폐지 이후 사이버 흥신소가 기승을 부린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인터넷에 올라온 광고만 보면 쉽게 판매자와 연락을 해스파이앱을 내려받을 수 있었다·고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말했다. 그는 ·이런 형태의 앱은 도청 뿐 아니라 스미싱 등 피싱범죄에도 이용될 수 있다·며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기본적인 보안장치부터 신뢰할 수 있는 백신프로그램 등을 설치해 범죄 예방에 노력해야한다고·말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입건된 피의자 외에도 조씨에게 도청을 의뢰한 29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확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간통법 폐지 이후 사이버 흥신소가 늘어나고 있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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