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2년 간 승차거부·부당요금 등 9차례 지적
(이슈타임)권이상 기자=승차거부 등의 불법 영업으로 개인택시 사업자가 전국 최초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2년 간 승차거부·부당요금 등 9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택시기사 이모씨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매년 택시 과태료 처분결과를 바탕으로 벌점을 주고 2년마다 합산한 벌점이 3000점이 넘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 이씨는 사당역에서 시내 승객 승차를 거부하고 과천 경마장, 인덕원 등지로 가는 장거리 승객을 골라 태웠고 미터기 사용 대신 요금을 흥정하는 불법을 일삼았다. 이렇게 받은 과태료 처분 9건 외에도 10여차례 경고와 지도교육 처분 전력이 있다. · 개인택시 사업자 면허 취소로 이씨는 7000만원 안팎의 면허거래 가격과 차량 가격 등 9000여만원의 손해를 보게 됐다.· ·· 서울시는 향후 이씨의 개인택시 사업면허 취소 사실을 관련기관에 재통보하고 번호판 회수 등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승차거부 등의 불법 영업으로 면허 취소를 받게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권이상 다른기사보기
댓글 0

사회
광주시, 신규 공직자 75명 대상 길잡이 소통간담회 개최
프레스뉴스 / 25.12.26

사회
보성군, ‘2025년 전라남도 지역경제활성화 평가’ 우수기관 선정
프레스뉴스 / 25.12.26

사회
가평군,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프레스뉴스 / 25.12.26

경제일반
서울시, 상암 DMC 홍보관용지 매각 공고…지정용도 폐지 후 첫 민간 공급
프레스뉴스 / 25.12.26

문화
오산시립미술관, 지역 예술 상생의 장 '2025 지역 상생전' 개최...
프레스뉴스 / 25.12.26

국회
청소년 진로 설계 돕는 제주도의회, 교육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재선정
프레스뉴스 / 25.12.26

정치일반
안양시의회 김경숙 의원, 안양시 만안·동안 균형발전 해법 논의
류현주 / 25.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