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상담하러 온 의뢰인에게 9차례 걸쳐 2억6440만원 요구
(이슈타임)백재욱 기자=굿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요구한 가짜 무속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전승수 부장검사)는 서울 강남에 무속집을 연 뒤 가정, 직장 등에서의 문제를 상담하러 온 의뢰인 A씨에게 굿을 권하며 9차례 걸쳐 2억644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사기)로 무속인 한모씨(45.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한씨는 30대 중반 여성인 A씨가 임신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자 "삼신할머니한테서 빌어서 아이를 점지받는 굿을 해봐라. 3개월 내에 자연적으로 아이가 생긴다"고 속였다. 또 공황장애가 있다는 말에 "신기가 발동해서 그런 것"이라며 "신기를 누르는 굿을 하라"고 했다. 한씨는 A씨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부모가 올해 안에 사망할 수 있다", "인사 발령이 날 수 있는데 구설이 심할 수 있다" 등의 말을 하며 굿 비용을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하지만 굿은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씨는 자신이 무속인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 굿을 할 능력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굿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억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무속인이 불구속 기소됐다.[사진=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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