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배관 타고 옆집 몰래 훔쳐봐
(이슈타임)백재욱 기자=여자 신음소리가 들려오자 호기심에 몰래 방을 훔쳐보던 30대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이웃집을 훔쳐본 혐의(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전 7시45분쯤 자신이 사는 경북 칠곡군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옆집 창문을 열고 방 안을 훔쳐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다가구주택 3층에 사는 A씨는 여성의 신음소리가 들려오자 호기심이 발동해 가스배관을 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성폭력 범죄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이런 짓을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웃집을 몰래 훔쳐보던 30대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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