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로 全 헬기에 블랙박스 장착 어려워
(이슈타임)백재욱 기자=가거도 해경 헬기 추락 사고로 3명이 실종돼 여전히 수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군·경 헬기에는 블랙박스 장착 의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항공법상 최대중량 3180㎏ 이상의 민간 헬기에는 블랙박스 장착 의무가 있지만 군·경 헬기에는 예외적으로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고가 난 헬기는 프랑스 에어로스페셜에서 만든 팬더(AS-565)로 최대중량 4300㎏이다. 하지만 군·경 헬기로 도입됐다는 이유로 블랙박스 장착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항공법 적용의 형평성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가거도 추락 사고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송나택 서해해경본부장은 기자들을 상대로 한 브리핑에서 비행품질평가 녹화장비 등을 분석해야 사고원인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장비는 무용지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블랙박스와 달리 내구성이 강하지 못해 큰 사고 이후에는 원인 규명을 하는데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블랙박스는 사고시 원인을 밝혀내는 장비이고, 비행품질평가 녹화장비는 단지 탑승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장착된 장비다. 서해 해양경비안전본부 항공대가 보유한 헬기 7대 가운데 4대에만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블랙박스 설치 기준을 묻는 질문에 해경 한 관계자는 ·항공법상 군·경 헬기에는 블랙박스 장착 의무조항이 2017년부터 적용된다·면서도 ·최대한 현행 항공법을 준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로 모든 헬기에 블랙박스를 설치하지는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재 산림청이나 소방본부가 보유한 헬기는 항공법에 적용이 돼 블랙박스를 설치해야 하는데 왜 군·경 헬기에만 예외적으로 이 조항(블랙박스 설치규정)을 바로 적용 안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3일 저녁 7시13분쯤 심한 복통 증세를 호소하는 임모(7)군을 대형병원으로 긴급이송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전남 신안군 가거도로 출동하던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목포항공대 소속 B-511 헬기가 그날 오후 8시27분쯤 착륙 과정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헬기에 타고 있던 4명 중 박근수(29) 경장이 숨졌고 최승호(52) 경위, 백동흠(46) 경위, 장용훈(29) 순경이 실종됐다. 정비사인 박 경장은 사고 당일 오후 10시40분쯤 사고해역에서 호흡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1시간여 만에 사망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목포한국병원에 안치돼 있다. 사고가 난 헬기는 지난 2003년 8월 국내에 도입됐으며 블랙박스는 설치돼 있지 않다.
전남 가거도 헬기 추락 닷새째, 실종자는 여전히 3명이다.[사진=JTBC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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