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벌금 300만원 선고
(이슈타임)김대일 기자=유치장에 보내달라면서 지구대를 찾아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부탄가스를 흡입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송호철)은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한 혐의(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조모씨(33)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8월25일 0시15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남문지구대 안에서 “나 교도소에 갔다 왔다. 유치장에 보내달라“며 10분간 소란을 피운 뒤 가지고 있던 부탄가스를 꺼내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1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2월 출소했다고 알려졌다. 재판부는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적 장애 2급의 장애인이며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유치장에 보내달라며 지구대에서 부탄가스를 마신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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