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퍼블리시티권 인정 안돼"
(이슈타임)서영웅 기자=걸그룹 애프터스쿨 멤버인 유이(본명 김유진)가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광고용으로 사용한 한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박인식 부장판사)는 유이가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 블로그를 통해 &OOO한의원과 부분비만 프로젝트 후 멋진 유이의 꿀벅지로 거듭나세요!&라는 제목으로 유이의 사진 4장을 공유했다. 이 과정에서 유이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이에 유이는 지난 2013년 A씨가 허락 없이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하고 광고에 사용해 헌법상 보장되는 초상권과 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퍼블리시티권은 사람의 이름이나 초상을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심은 유이의 손을 들어줬다. 1심 판사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사람의 이름, 초상에 대해 인격권이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는 인정될 필요가 있고 미국&일본&독일&영국 등 다수의 국가에서 법령 또는 판례로 인정하고 있다&며 A씨가 유이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퍼블리시티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게시물 내용이 원고가 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오인할 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초상권 침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이[사진제공=CJ 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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