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권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최초 국내 최고 권위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 높은 수준의 보안성과 기술력 인정 받은 '하나인증서' 통해 안심하고 간편인증 업무 처리 가능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하나인증서‘가 은행권 최초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증서 부문에서 금융보안원의 『국가공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ersonal Information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이하 ISMS-P)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ISMS-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 고시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통합 인증 제도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영역의 인증기준과 개인정보보호 영역 인증기준에 대해 금융보안원의 정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하나인증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을 획득하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높은 수준의 보안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하나은행의 사설 인증서로,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국세청, 정부24,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200여개 기관에서 비대면 인증이 필요한 간편인증 등을 '하나인증서' 하나로 처리할 수 있다.
- 높은 수준의 보안성과 기술력 인정 받은 '하나인증서' 통해 안심하고 간편인증 업무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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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의 '하나인증서'가 은행권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최초로 『ISMS-P 인증』 획득했다. (사진= 하나은행) |
『ISMS-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 고시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통합 인증 제도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영역의 인증기준과 개인정보보호 영역 인증기준에 대해 금융보안원의 정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하나인증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을 획득하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높은 수준의 보안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하나은행의 사설 인증서로,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국세청, 정부24,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200여개 기관에서 비대면 인증이 필요한 간편인증 등을 '하나인증서' 하나로 처리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이번 '하나인증서'의 『ISMS-P』 인증을 통해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금융회사가 지켜야할 국내외 표준 공인 기준을 충족했으며, 각종 보안 위협으로부터 손님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호체계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입증했다.
또한, 하나은행의 '하나인증서'는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인증서비스임을 객관적으로 검증 받았다.
하나은행 전자서명인증사업부 관계자는 "금융환경의 디지털화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손님이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과 함께 더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겸비한 인증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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