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 신청 접수
서귀포시는 설익은 만감류 출하 사전 억제 통한 안정적 가격 형성을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만감류 출하 전 사전검사제를 시행한다.
신청 대상은 12월 31일 이전 만감류(한라봉, 천혜향)를 수확 및 출하하는 농가이며 신청장소는 조합원은 소속 농·감협 유통사업소, 비조합원은 감귤농정과로 신청하면 된다.
농가가 신청하게 되면 검사기관에서는 당도와 산도를 검사하여 검사 결과에 따라 출하 가능 여부를 판단해 농가에게 통보하게 된다.
상품 품질기준은 한라봉의 경우 당도 12브릭스 이상, 산 함량 1.1% 미만, 천혜향의 경우 당도 11브릭스 이상, 산 함량 1.1% 미만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과일 소비시장에서의 평가는 맛에 달려있으며 맛의 품질에 따라 가격 편차가 뚜렷한 만큼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 통해 신맛이 강한 설익은 만감류 출하를 억제하고 완숙 출하를 할 수 있도록 바란다”라며 “만감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152명 농가 대상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를 실시하였다.
[뉴스출처 : 제주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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