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울산 머큐어앰버서더호텔에서 대한민국의장협의회 1차 임시회가 열렸다(사진=세종시의회) |
[프레스뉴스] 김교연 기자=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의장 정책보좌인력제 도입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26일 울산 머큐어앰버서더호텔에서 열린 의장협의회에서는 23년도 1차 임시회가 개최됐으며 지난해 12월 26일 ‘대통령-지방 4대협의체 회장단’ 송년 만찬 개최 결과 보고 등을 청취하고 상정 안건 등을 처리했다.
안건 추진에 앞장섰던 상 의장은 "‘지방의회 의장 정책보좌인력제 도입 건의안’은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지방의회 의장에게 정책보좌 인력에 관한 전문임기제 임용 권한을 부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치 입법기관으로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정책에 대한 감시, 견제, 대안 제시 등의 주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상 의장은 지난해 9월 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지방의회 의장의 정책보좌관 등 전문임기제 임용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제안했다.
그는 “지난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지방의회는 여전히 법적 제한과 역할의 한계 속에서 ‘강(强)시장-약(弱)의회’ 구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번 건의안 외에도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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