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동차 운행·제작 규제 합리화 중점 추진

김교연 / 기사승인 : 2022-11-02 21: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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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뉴스] 김교연 기자=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화물차 차령제한 완화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등록할(신규등록, 증차, 폐차 후 대차등록) 수 있는 자동차의 차령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중형자동차 제작 시 ‘차량 중량에 대한 허용오차 범위’도 대형자동차와 동일하게 차량 중량의 ±3%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자동차의 길이·너비·높이·중량 등을 규정하는 자동차 제원표상 중형자동차는 차량 중량에 관계없이 ±100kg으로 규정하고 있다.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채권 매입 감면기간 종료시기도 올 12월 말에서 24면 12월 말까지 연장한다. 현재는 친환경차 구매 시 도시철도 채권 매입금액 일부를 감면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택배물류시설 가설건축물 허용 면적도 확대한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택배물류시설은 고가도로의 노면 밑 또는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부지에만 한정해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가도로의 노면 밑 또는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에 입지한 택배물류시설 부지 중 택배 종사자의 휴게공간 설치를 위한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허용 면적을 100㎡에서 200㎡까지 확대한다.

또 택배물류시설 부지 면적이 5000㎡를 초과하는 경우 종사자 휴게공간 확보를 고려해 초과되는 면적의 2% 범위 내에서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면적을 추가로 허용한다.

이 밖에도 건설현장의 법령 위반 시 건설기술인과 업체에게 일괄적으로 벌점을 같이 부과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고 벌점측정 기준도 구체화한다.

업체가 건설기술인의 부실행위 방지를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령에서 정한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품질관리 수행 건설기술인으로 배치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업체에 한정해 벌점을 부과하도록 정비한다. 현재는 건설기술인에 대해서도 벌점 부과하고 있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건설, 주택 분야 규제 개선에 이어 이번 달에는 자동차 제작·운행 분야의 규제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기업과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귀기울여 민간 위원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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