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22개 시군 합동 단속 추진
[진도=프레스뉴스] 신상균 기자= 진도군은 현장 중심의 체납액 정리를 강화하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8월 28일부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
특히, 8월 28일, 9월 4일, 9월 11일에는 읍면의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도군청 징수팀, 세외수입팀, 교통행정팀이 합동해 번호판 영치 등을 진행하는 ‘현장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단속기간에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 차량이 단속 대상이 된다.
특히,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은 전국 단위의 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되찾을 수 있으며, 영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다만, 생계유지용 차량은 번호판 영치보다는 안내와 예고를 통해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이번 단속기간에는 전라남도 22개 시군이 동시에 단속을 진행하는 만큼 단속 강도가 높을 예정”이라며, “번호판 영치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에 대한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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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은 8월 28일부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사진=진도군] |
특히, 8월 28일, 9월 4일, 9월 11일에는 읍면의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도군청 징수팀, 세외수입팀, 교통행정팀이 합동해 번호판 영치 등을 진행하는 ‘현장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단속기간에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 차량이 단속 대상이 된다.
특히,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은 전국 단위의 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되찾을 수 있으며, 영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다만, 생계유지용 차량은 번호판 영치보다는 안내와 예고를 통해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이번 단속기간에는 전라남도 22개 시군이 동시에 단속을 진행하는 만큼 단속 강도가 높을 예정”이라며, “번호판 영치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에 대한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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