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 대표발의로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 제출된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난해 11월 25일 제출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및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변경·해제에 있어 주민 의견 청취가 의무화되고, 장기 미개발 온천의 승인 취소 또는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실질적인 온천개발의 촉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온천개발사업에 대한 실적평가제가 실시된다.
이 외에도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 변경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승인 생략 및 온천자원 관측 사무의 온천협회 위탁 등도 시행된다.
이명수 의원은 “온천법이 개정됨에 따라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고,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온양온천의 온천수가 안전하게 보존·유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산시민의 재산권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동의 하부조직인 ‘통’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다. 이명수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비추어 볼 때, 읍·면의 하부 조직인 ‘리’가 ‘지방자치법’상 근거를 두고 있음에 비해 동의 하부 조직인 ‘통’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행정동 아래에 설치되고 있어 지방자치법에 ‘통’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에 대한 규정이 ‘지방자치법’에 신설됨으로서, 지난 해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통장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규정상 문제점이 해소되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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