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달라집니다

박정철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3 20: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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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달라집니다 (사진제공=곡성군)
[전남=프레스뉴스] 박정철 기자=2025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6.4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로 인하여 지원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20251인 기준 생계급여 765,444, 의료급여 956,805, 주거급여 1148,166, 교육급여 1196,007)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한편 수급 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5년 생계급여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자동차 재산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줄이며,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공제 적용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양의무자 기준 또한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된다.

* (현행) 1,600cc, 200만원 미만 (개선) 2,000cc, 500만원 미만


곡성군은 선정 기준의 인상과 제도가 완화됨에 따라 위기 상황에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더 많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군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곡성군(군수 조상래) 관계자는 어려운 경기에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에 따라 저소득층의 생활이 안정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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