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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이 11개 읍면에서 마을이장 대상 벼 재배면적 조정제 정책 설명회를 가졌다. 사진은 24일 삼계면(사진제공=장성군) |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쌀값 안정을 위해 벼의 재배면적을 일정 수준으로 줄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이다. 올해 장성군의 목표 감축 면적은 474헥타르(ha)로 △농지 전용 △타작물 전환 △자율감축(휴경) △전략직불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뉜다.
조정제에 참여하는 농가에게는 공공미축미 우선 배정, 농업보조사업 선정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군은 이번 설명회에서 재배면적 조정의 필요성 및 취지, 이행절차‧방법, 사후 관리 등 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이장들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조정제 참여 의지를 다졌다.
장성군 관계자는 “추후 읍면 농가들을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안내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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