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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금융노조는 지난달 20일 농협중앙회 경남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중앙회가 이번 사안에 대해 철저한 감사와 법적 검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사진=사무금융노조) |
사무금융노조는 지난달 20일 농협중앙회 경남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중앙회가 이번 사안에 대해 철저한 감사와 법적 검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농협중앙회의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발을 포함한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국회와 협의하고 있으며, 산청군과 농식품부, 국회 앞에서 추가 기자회견도 준비 중이다.
산청군농협 조합장은 2023년 3월 8일 당선된 이후 같은 해 11월 20일 산청군 소재 A농업회사법인 사내이사로 취임해 지난달까지 재직했다. 이후 겸직 논란이 불거지자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법 제52조 4항은 “지역농협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역농협 임직원·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합장은 조합장 선거 후보 등록 직전 농협중앙회의 감사 직전에 이사직을 사퇴했다가, 당선 후 다시 취임하는 방식으로 겸직 금지 조항을 회피한 정황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더욱이 지난 2019년 10월 28일 산청군농협 비상임 감사로 선출됐을 당시에도 농협법상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
논란은 정육코너 운영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산청군농협은 하나로마트 정육코너를 직영으로 운영해오다 올해 3월부터 임대 방식으로 전환했다. 그런데 이곳에 조합장이 소속됐던 A농업회사법인의 전 이사가 입점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정육코너 3곳은 직영 운영 당시 연매출이 약 7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무금융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산청군농협 조합장과 관련된 A농업회사법인 전 이사의 산청군농협 하나로마트 정육코너 입점 의혹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기자회견 당시 조창호 조합장은 “농협 조합원은 모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인데 농사 짓는 법인에 소속됐다고 해서 농협법 위반이라고 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자신이 속한 법인이 농협법상 경쟁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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