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충북선관위’) 보은군선관위는 지난 4월 7일 실시한 충청북도의회의원재선거(보은군선거구) 선거 비용 보전액으로 9534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인 경우에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 비용 전액을,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인 경우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 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도록 돼있다.
도의원재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3명 모두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해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 받았다.
선관위는 4월부터 정치자금조사 T/F팀을 구성하여 서면 심사와 현지 실사를 통해 보전 청구의 적법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후보자의 보전청구액 1억 425만 원 중 890만 원을 감액했다. 주요 감액 내용은 ▲ 통상적인 거래 가격 초과 840만 원, ▲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32만 원, ▲ 선거 비용이 아닌 비용 14만 원 등이다.
충북선관위는 선거 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 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 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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