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허가‧등록제 참여 농가‧법인 대상… 11일까지 행정복지센터 접수
[전남=프레스뉴스] 박정철 기자=장성군이 지역 내 축산농가에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한다. 조건은 △융자 100% △금리 1.8% △2년 거치 후 일시 상환이다.
▲장성군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지원 신청하세요” (사진제공=장성군) |
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제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 내 농가‧법인이다. 한육우‧낙농‧양돈‧양계‧오리 등 축종은 물론 사슴‧말‧꿀벌 등 기타 가축도 포함된다.
기존에 사료구매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농가는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자연재해 피해농가의 경우에는 피해 정도에 따라 상환 연기, 이자 감면 등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청 절차는 이달 11일까지 축사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진행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이번 사료구매자금 지원이 사료 가격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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