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등.초본 무료 발급 시행 (사진제공=곡성군) |
[전남=프레스뉴스] 박정철 기자=곡성군(군수 조상래)은 민원서비스 향상과 군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관내 무인민원발급기(13대)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31일 전했다.
이번 조치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를 통해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군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기존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본·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건당 200원의 수수료가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관내 설치된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본·초본을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군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기 무료 발급 시행을 통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행정 접근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민원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개선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곡성군은 현재 군청 민원실을 비롯해 읍.면행정복지센터 등 총 13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발급기 위치와 운영시간은 곡성군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군은 이번 무료 발급 시행으로 인해 민원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고 발급 건수 또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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