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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고령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지원 (사진제공=화순군) |
고령 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사업은 인지능력과 반응속도가 상대적으로 저하되는 고령 운전자의 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에 △차선 이탈 △차량 전방 추돌 △보행자 근접 경보시스템 △페달 블랙박스 등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다.
군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올해 사업량을 지난해보다 2배 늘린 총 25대로 확대했다. 아울러 지원 대상 연령도 기존 70세에서 65세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상으로 낮췄다.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으로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오는 6월 13일까지 면허증·자동차등록증·자동차 보험 서류 등을 지참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최종 대상자 25명을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현실적인 여건으로 운전 판단이 어려운 고령 운전자를 위한 안전장치 지원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며,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사업을 통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운행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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