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0시간 이상 돌봄 제공 시 30만 원 지급…8월부터 시행
[전남=프레스뉴스] 박정철 기자=담양군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외조부모 포함)에게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면 30만 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지원사업을 8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 |
▲“세대가 함께하는 따뜻한 돌봄” 담양군, 손자녀 돌보면 ‘돌봄수당’ 지원 (사진제공=담양군) |
지원 대상은 부모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며, 손자녀는 생후 24개월부터 35개월이어야 한다. 조부모의 연령은 80세 이하로 제한된다.
조부모는 사전교육 200분을 이수한 뒤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사이 하루 최대 4시간,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활동일지는 출결 시스템을 통해 작성하며, 이를 통해 매월 돌봄 수당이 지급된다.
정철원 군수는 “부모의 경제활동이나 기타 사유로 자녀 돌봄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부모와 손자녀 간 유대감 강화와 사회적 돌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사회
김포교육지원청, 김포경찰서와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프레스뉴스 / 25.09.10
문화
전남도, 문화·청년 교류로 하나되는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
프레스뉴스 / 25.09.10
정치일반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당과 국회에 경기도 민생예산 지원사격 요청
류현주 / 25.09.10
경제일반
중소벤처기업부, 9월 동행축제, 롯데백화점과 함께하는 상생판매전 개최
프레스뉴스 / 25.09.10
정치일반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으로 확대…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프레스뉴스 / 25.09.10
경제일반
고용노동부, 성장과 상생을 위한 일터혁신 노사의 든든한 파트너, 우수 컨설턴트 선...
프레스뉴스 / 25.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