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가 함께하는 따뜻한 돌봄” 담양군, 손자녀 돌보면 ‘돌봄수당’ 지원

박정철 기자 / 기사승인 : 2025-08-08 19: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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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0시간 이상 돌봄 제공 시 30만 원 지급…8월부터 시행
▲“세대가 함께하는 따뜻한 돌봄” 담양군, 손자녀 돌보면 ‘돌봄수당’ 지원 (사진제공=담양군)
[전남=프레스뉴스] 박정철 기자=담양군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외조부모 포함)에게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면 30만 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지원사업을 8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며, 손자녀는 생후 24개월부터 35개월이어야 한다. 조부모의 연령은 80세 이하로 제한된다.

 

조부모는 사전교육 200분을 이수한 뒤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사이 하루 최대 4시간,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활동일지는 출결 시스템을 통해 작성하며, 이를 통해 매월 돌봄 수당이 지급된다.

 

정철원 군수는 부모의 경제활동이나 기타 사유로 자녀 돌봄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부모와 손자녀 간 유대감 강화와 사회적 돌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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