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세종에버파크' 과대 홍보 수정 요청

김교연 / 기사승인 : 2022-11-14 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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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서 수용했을 뿐
▲세종에버파크 측은 공급촉진지구 수용 알림이라는 잘못된 광고문구를 담은 홍보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프레스뉴스] 김교연 기자=과대 홍보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세종시 전역에 개첩해 물의를 빚은 세종에버파크 측이 10일 세종시로부터 잘못된 홍보문구에 대한 수정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에버파크 측은 홍보전단지 및 차량 광고에 “공급촉진지구 수용 알림”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면서 발기인 모집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공급촉진지구 수용”이 아니라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서 수용”이라는 문구로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시는 세종민간임대주택협동조합창립준비위원회(이후 위원회) 측의 지정 제안서를 수용했을 뿐인데도 위원회측은 공급촉진지구가 수용됐다고 과대 광고를 해 발기인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가 수정요청에 나선 것은 발기인 홍보과정에서 시민들이 공급촉진지구가 지정된 것으로 오인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문의가 쇄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위원회 측에 공문을 통해 시민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지난 9월 15일 연기면 보통리 319-1번지 일원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제안자 세종민간임대주택협동조합창립준비위원회)에 따라 제안 수용 여부를 검토 했다. 이후 10월 27일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서를 수용했다.

그러나 아직 사업승인이 나려면 많은 행정절차들이 남아있는 상태다. 앞으로 ▲지정 신청 ▲지정 고시 ▲지구계획 승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구조심의 ▲공사 착공 등 밟아야 할 절차가 수두룩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도 위원회 측은 홍보과정에서 승인 과정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사업이 승인된 것으로 착각할 수 있게 광고를 하면서 무주택자 발기인을 모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현재 향후 거쳐야 하는 공급촉진지구 지정 절차가 무수히 남아 있는 만큼, 과대·허위 분양성 홍보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한편 에버파크 측은 세종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이 이달 16~17일부터 1000만원을 입금하면 18일 선착순으로 동호수를 지정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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