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성군, 손자녀 돌보는 어르신에 돌봄수당 지급 (사진제공=장성군) |
대상은 부모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생후 24~35개월 손자녀를 돌보는 80세 이하 어르신으로 친조부, 외조부 모두 해당된다.
인터넷을 이용해 필수 온라인 교육 200분을 이수하고,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간을 가지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돌봄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사이,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된다.
부모 또는 조부모가 부모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오는 22일부터 수시 접수를 시작하며, 사업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가족행복과 여성다문화팀(061-390-7411)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손자녀 돌봄수당 지원을 통해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한다”며 “온 가족이 행복한 장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국회
수원특례시의회, 시 승격 76주년, KBS 열린음악회 참석
프레스뉴스 / 25.09.11
경남
산청시니어클럽, 2년 연속 노인일자리사업 우수기관 선정
정재학 / 25.09.11
국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옥정호 녹조 현장·보건환경연구원 찾아… 환경...
프레스뉴스 / 25.09.11
연예
'마이 유스' 천우희, ‘국민 남매’ 상봉 앞두고 송중기에게 건넨 ...
프레스뉴스 / 25.09.11
사회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5급·외교관후보자 2차시험 합격자 발표
프레스뉴스 / 25.09.11
사회
재외동포청, 카자흐스탄 재외동포 전담기구와 협력관계 구축
프레스뉴스 / 25.09.11
경제일반
통계청-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업무협약을 통한 인구감소지역 정책 지원 및 국제포럼 실시...
프레스뉴스 / 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