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성군, 농어촌공사 장성지사 내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 (사진제공=장성군) |
그간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에 농지은행사업을 신청하러 온 주민들은 제출할 서류를 갖추기 위해 황룡농협이나 황룡면 행정복지센터를 다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이에 장성지사 측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군에 건의했고, 장성군이 이를 수용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곳은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장성군 강변로 572-7) 1층이다. 주민등록 등‧초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건축물‧토지대장 등 70여 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가 포함되면서, 장성지역 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장소는 총 10곳으로 늘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공사 방문객은 물론 인근의 13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주민들, 지역민들도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며 “민원 편의성 증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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