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염정우 의원 대표 발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류현주 기자 / 기사승인 : 2026-10-16 18: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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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6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서 원안 가결
- 기존 개인형 이동장치에 일반·전기자전거까지 안전관리 범위 확대, 무단방치 기기 견인 근거 마련
▲‘안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염정우 의원이 지난 6일 제3상임위원실에서 열린 제306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안산시의회)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안산시의회 염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06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시의회는 지난 12일 제3 상임위원실에서 열린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원안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염정우 의원을 비롯해 총 13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번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안전관리 대상을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까지 확대해 이동수단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명을 ‘안산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로 변경하는 것과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사업 추진 및 안전기준 수립 △주차시설 설치 및 주차 금지·제한구역 지정 △무단방치 기기의 이동·보관 조치 및 비용 징수 근거 마련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명칭을 자전거와 전기자전거를 포함하는 '이동수단'으로 변경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 또는 거치로 인해 보행자의 통행이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지정해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무단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기기에 대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이동조치(견인)를 실시하고 소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염정우 의원은 “현재 안산시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4,020대와 공유자전거 6,945대가 운영되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뿐만 아니라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 등 이동수단 전반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준이 필요해 이번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무단 방치 기기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보행 환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30일 열리는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지며,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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