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레스뉴스] 김교연 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 간부가 특정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을 아무런 근거없이 4단계나 올려주는 특혜를 준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 같은 특혜를 주면서 13억2000만원의 보증료 손실이 발생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6월 13일부터 실시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 특정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이 정당한 사유없이 BB+에서 A+로 상향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러한 등급상향 과정에서 본사 간부가 영업지사에 수차례 등급 상향조정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했다.
영업지사에서 등급상향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자 해당 지사장을 지방으로 좌천성 인사발령을 낸 정황도 드러났다.
이외에도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와 우수고객 특별할인제도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례,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출장여비 부당 수령 등 다양한 문제점도 드러났다.
국토부는 공사 담당 간부 외에도 사장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감사를 이어갈 계획으로 부당한 업무지시나 인사전횡이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 위법행위가 밝혀지면 고발, 수사의뢰 등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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