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성군, 11~12일 ‘서삼 모암지구’ 경계협의 현장사무소 운영 (사진제공=장성군) |
지적재조사 중점관리지구는 신속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전담 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200필지 미만의 소규모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서삼 모암지구(150필지)가 이에 해당된다.
현장사무소는 장성군 지적재조사 담당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재조사추진단이 공동 운영한다. 사업지 근처에 사무소를 마련해 주민 접근성을 높이고 토지소유자와의 경계협의, 의견수렴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기간 내 현장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토지소유자는 군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 방문 또는 전화 문의(061-390-726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장성군은 사전경계협의가 완료되면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에게 지적확정예정조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의견서 제출은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현장사무소 운영이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와 토지 이용가치 향상에 일조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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