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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주면 토마토 농장에서 전남농업기술원과 합동 예찰 모습 (사진제공=화순군) |
토마토뿔나방은 지난 2023년도에 발견된 외래해충으로 1년에 8~12세대가 발생해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른 해충이다.
토마토, 파프리카 등 가지과 품종의 작물을 기주식물로 삼아 유충은 식물체 조직에 구멍을 뚫고, 넓은 굴을 만들어 잎·줄기·꽃·과실을 막론하고 전반적인 피해를 준다. 피해를 당한 농작물은 상품성이 저하되고 식물체가 고사해 심하면 폐농까지 이르게 되며, 국가검역 해충으로 수입국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다.
화순군은 토마토뿔나방의 방제를 위해 토마토 주요 정식 시기인 3월, 9월 두 차례에 정식 초기 방제를 위해 방제 물품 교환권을 지급한다.
방제 단가는 일반 농가 110원/㎡, 친환경재배 농가 400,000원/10a으로 지원된다. 방제 대상 농가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지참하여 읍⬝면 농업인상담소에서 교환할 수 있고, 교환권은 관내 30곳의 농약 판매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군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토마토뿔나방 예찰 조사를 추진한 결과 토마토뿔나방 피해가 확인되어, 지난해 11월 긴급방제 예산을 편성, 긴급방제를 실행했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류창수 소장은 “토마토뿔나방 방제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지원해 농가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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