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금액 8364억...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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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준현 국회의원 |
[프레스뉴스] 김교연 기자= 케이맨제도·파나마 등 조세회피처로 꼽히는 지역에 대한 국내 기업과 개인 등의 직접투자가 지난해 1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받은 해외직접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회피처에 대한 직접 투자액은 112억1000만 달러였다.
이는 전체 해외직접투자 금액(764억4600만달러)의 14.66%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조세회피처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세금을 매기지 않거나 세율이 매우 낮은 곳을 말한다.
자료는 케이맨제도, 파나마, 괌, 오만, 피지 등 2020년 2월 유럽연합(EU)이 조세회피처로 발표한 지역을 기준으로 작성됐다.
조세회피처에 대한 직접투자 금액은 2012년 18억 1200만 달러에서 2016년 47억 3800만 달러, 2019년 86억7100만 달러 등으로 최근 10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해외직접투자 대비 조세회피처 투자 비율도 2012년 6.10%에서 2016년 11.65%, 2019년 13.32% 등으로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조세회피처 투자 중 상호출자제한기업 등 대기업의 투자액이 58억 1100만 달러로 절반 이상(51.8%)을 차지했다. 대기업 투자액은 대부분 케이맨제도(57억 9400만 달러)로 갔다.
중소기업 투자액은 21억1500만 달러(18.9%), 개인은 4800만 달러(0.4%)였다.
국내에서 조세회피처로의 송금도 늘었다. 강 의원이 받은 한국은행의 '조세회피처 송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케이맨제도·버뮤다·바하마 등 조세회피처로의 송금액은 지난해 263억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9.1% 증가했다.
조세회피처로의 투자나 송금이 모두 탈세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조세회피처로의 투자가 탈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관련 추이를 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의 역외탈세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부과 세액이 2012년 8258억에서 2016년 1조3072억으로 증가한 이후 지난해까지 5년간 1조 3000억 내외를 기록하는 등 역외탈세가 고착화하는 양상이다.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금액은 8364억으로 전년 대비 2배 넘게 늘었다.
국세청은 역외 자산 양성화를 위해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을 초과한 경우 계좌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미신고 시 금액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강준현 의원은 “조세회피처에 대한 투자 및 송금 확대는 국내 자본의 해외유출 측면과 더불어 탈세·탈루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라며 “국세청은 관계기관과 정보 교류를 확대하고 미신고 해외금융계좌를 파악하는 등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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