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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이서면 장복천 제방붕괴 피해 모습(사진제공=화순군) |
이번 조치는 막대한 피해를 당한 이서면 주민들에게 실질적 일상 회복의 길을 열어주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난 7월 22일(화) 사전 조사를 통해 호우 피해가 우선적으로 확인된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한 데 이어, 7월 27일(일)부터 8월 2일(토)까지 실시한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를 포함하여 추가 지정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화순군 이서면은 우선 선포 지역과 동일하게, 화순군이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되어 그만큼 재정 부담을 덜게 된다.
이서면은 지난 7월 중순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 침수, 농경지 유실, 도로 및 하천 시설 붕괴 등 심각한 피해를 보았으며, 주민 생계 기반이 무너지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국고 지원 확대, 세금 감면, 공공요금 경감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 주민들의 고통을 상당수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이번 선포를 계기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 삶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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