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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사진제공=화순군) |
열람·의견 접수 대상 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및 건물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48호이다.
주택 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을 통해 가능하며, 군청 재무과 및 해당 주택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처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 의견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 및 화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최종 주택 가격은 오는 9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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