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공노, 33년 이상 소방공무원 ‘근정훈장’ → ‘보국훈장’으로 상훈 격상 해야

김교연 / 기사승인 : 2022-10-11 18: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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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인사혁신처-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 노동조합 간담회
‘소방복권’ 도입,부상·질병 공상승인 아닌 산업재해보상법 승인도
▲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일권, 이하 '소사공노')이 지난 7일 인사혁신처와 간담회를 갖고 33년 이상된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국훈장’ 수여를 요구했다.(사진=소사공노 제공)

[프레스뉴스] 김교연 기자=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일권, 이하 '소사공노')이 지난 7일 인사혁신처와 간담회를 갖고 33년 이상된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국훈장’ 수여를 요구했다.


소사공노에 따르면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한다. 현재 군에 33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거의 모든 대한민국 군인 및 군무원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공무원으로서 화재현장에서 위험성을 안고 평생을 바쳐 일해 왔으나 근정훈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소방공무원은 재난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여 수많은 순직자와 부상자가 발생하고 유해 환경 작업을 통해 얻은 폐질환 및 혈액암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병마와 싸우는 선배들의 처절한 몸부림을 이제는 사회적으로 인식할 단계라고 강조했다.

순직 소방공무원은 현재까지 520명, 공상자는 6155명(연금공단 자료)으로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지만 그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게 골자다.

이에 소사공노는 인사혁신처에 33년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퇴진한 분들이 명예로운 훈장을 받을 수 있도록 ‘근정훈장’에서 ‘보국훈장’으로 상훈을 격상시켜줄 것을 적극 개진했다.

또 김주철 경북위원장은 재난 현장에서 부상, 질병을 얻은 것에 대해서는 공상 승인을 받고 있지만 이는 산업재해보상법보다 승인 범위가 적어 유방암 등에는 적용하기 힘들어 제대로 된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내근의 비상근무로 인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규정이 모호하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성토했다.

간담회에서 원활한 인력·장비 수급에 필요한 소방기금 조성을 위한 ‘소방복권’ 도입도 주장해 이목을 끌었다.

재난 안전을 정권과 매년 국가의 재정 상태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자체 ‘소방복권’을 통한 소방 기금 조성으로 원활한 인력 충원, 신기술 개발 및 장비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한편 이날 인사혁신처와 소방청, 소사공노는 119특수구조단의 업무 설명, 현장 대원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 소방노조는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의 현실화, 공안직 수준의 복지, 복수직급제, 국립묘지 안장 확대 등을 위해 인사혁신처와 소방청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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