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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5월은 개인지방소득(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사진제공=담양군) |
신고 대상은 2024년 한 해 동안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중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창구는 특히 국세청의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어르신, 장애인 등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를 중심으로 도움을 제공하며, 단순 신고자의 경우 스스로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자는 창구 방문 없이 PC(홈택스) 및 모바일(손택스)에서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세(위택스)가 자동 연계됨에 따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담양군 거주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했다.
이에 따라 6월 2일까지 신고하고, 별도 신청 없이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담양군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기간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고일에 늦지 않도록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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