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하게 하천구역으로 묶인 토지 ‘폐천부지’고시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울산시는 관내 지방하천 100개소에 대하여 불합리하게 하천구역으로 묶인 토지를 폐천부지로 고시하는 등 하천 재정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폐천부지’는 하천공사로 제방이 완성되었거나 홍수 또는 자연현상 등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돼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를 말한다.
과거에는 하천구역 결정 시 하천에 조금이라도 들어갈 경우 전체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대부분 농경지, 도로 등 실제 하천 기능과 관련 없는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된 경우가 많았다.
울산시는 지난 2월에 능동천 등 지방하천 38개소를 대상으로 하천구역을 재정비하여 1175필지 77만㎡를 ‘폐천부지’로 고시했다.
반연천 등 20개소 지방하천은 올 하반기에 하천기본계획(변경)을 수립하면서 ‘폐천부지’를 고시하고 나머지 42개 지방하천도 연차적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하천구역에서는 시설물 설치 등이 금지돼 토지이용에 큰 장애였으나 하천구역이 재정비되면 현지 여건에 맞게 토지를 이용할 수 있어 토지 활용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또한, 폐천부지로 고시된 국·공유재산 중 공공용으로 쓰임새가 낮은 토지는 매각 등이 가능해져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울산시는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하천구역에는 농경지, 도로 등 하천기능과 관련 없는 상당한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며 “앞으로 우리시는 불합리하게 하천구역으로 묶인 토지를 현지여건에 맞게 재정비하여 합리적으로 재해에 대응하고 토지 이용규제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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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울산시 |
‘폐천부지’는 하천공사로 제방이 완성되었거나 홍수 또는 자연현상 등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돼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를 말한다.
과거에는 하천구역 결정 시 하천에 조금이라도 들어갈 경우 전체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대부분 농경지, 도로 등 실제 하천 기능과 관련 없는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된 경우가 많았다.
울산시는 지난 2월에 능동천 등 지방하천 38개소를 대상으로 하천구역을 재정비하여 1175필지 77만㎡를 ‘폐천부지’로 고시했다.
반연천 등 20개소 지방하천은 올 하반기에 하천기본계획(변경)을 수립하면서 ‘폐천부지’를 고시하고 나머지 42개 지방하천도 연차적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하천구역에서는 시설물 설치 등이 금지돼 토지이용에 큰 장애였으나 하천구역이 재정비되면 현지 여건에 맞게 토지를 이용할 수 있어 토지 활용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또한, 폐천부지로 고시된 국·공유재산 중 공공용으로 쓰임새가 낮은 토지는 매각 등이 가능해져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울산시는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하천구역에는 농경지, 도로 등 하천기능과 관련 없는 상당한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며 “앞으로 우리시는 불합리하게 하천구역으로 묶인 토지를 현지여건에 맞게 재정비하여 합리적으로 재해에 대응하고 토지 이용규제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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