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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진주시의회 오경훈 의원 (사진=진주시의회) |
[프레스뉴스] 정재훈 기자=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경훈 의원은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을 통해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고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자 「진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일부 개정안은 재향군인회 운영 보조금 지원을 위한 규범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타 시군구의 조례와 상호 비교해 볼 때 부족한 점과 보충되어야 할 문구 등을 재정비해 조례를 수정 보완했다.
진주시는 매년 재향군인회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배정하고 있었지만 해당 조례 내에 규범적인 근거가 없어 언제든 예산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이다.
오경훈 의원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꽃다운 젊음을 바친 제대군인의 복지ㆍ권익 증진을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강조하며 “국가안보의 제2 보루인 재향군인회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어 재향군인회가 더욱더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5월 12일 열리는 진주시의회 247회 임시회 심사 후, 상임위를 거쳐 5월 17일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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