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28일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세종시의회) |
[프레스뉴스] 김교연 기자=세종시의회가 의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의 첫 발걸음을 뗐다.
상병헌 의장은 28일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과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발굴되는 제도 개선 사항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른 시도 의장들과 함께 공유하고 의장협의회 등을 통해 안건으로 공론화하는 등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상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도입 등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견제와 균형을 기본으로 한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실질적 법적 권한과 역할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강조해왔다.
실제로 지난 9월 21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등을 공론화하고, 한 달 후인 10월 20일 제5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돼 만장일치로 가결된 바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상병헌 의장의 강한 의지로 의장협의회에서 배정한 정책사업비 예산을 활용해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것을 직접 제안해 추진해왔다. 이번 연구용역 수행은 한국지방자치학회(박노수 교수)가 맡았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한국지방자치학회 박노수 교수의 착수 보고에 이어, 연구용역 추진 방향 등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 ▲집행부와의 제도적 불균형 해소 및 개선방안 마련에 방점을 둔 특화된 연구를 진행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 연구용역은 정책사업비 1천만원을 활용해 지난달 14일 착수하였으며, 오는 20일쯤 중간보고회를 거쳐 12월 12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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