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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철 진주시의원(국민의힘, 중앙·상봉)이 16일 진주시의회 의장실에서 진주시 음식물 폐기처리시설 근로자 임금반환대책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사진=진주시의회) |
사건은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되던 음식물처리시설에서 2020~2021년 2년간 근로자들에게 약 4억 원에 달하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진주시가 이를 환수만 했을 뿐 근로자에게는 실제 지급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진주시를 상대로 임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심에서 진주시의 책임을 인정, 미지급 임금과 소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강진철 의원은 당시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으로서 소송 초기부터 해당 사안을 예의주시하며, 행정 대응의 적절성과 법적 책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왔다. 행정사무감사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으며, 근로자들과의 직접 면담을 통해 현장의 고충을 전달하는 정치적 가교 역할도 수행했다.
감사패를 전달한 박장웅 임금반환대책위원장은 “힘없는 현장 노동자들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준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감사패는 단순한 감사의 의미를 넘어, 연대와 존중의 정신을 기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억울한 일을 겪은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며,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일은 시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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