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반대 집회에 참가한 주민이 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
1심 기각 처리에 반발해 2심 항소에 들어가 업체측이 변호사를 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을 선임하자 오창 주민들이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청주지법 법원 앞에서 집회를 하기도 했다.
청주시 오창읍 7만여 주민들은 매립장 및 소각장 반대 투쟁을 약 20여 년간 지속해 왔으며 그로 말미암은 주민 간 반목과 갈등도 있었지만, 현재는 모든 주민들의 관심이 법원의 판결에 쏠려 있다.
주민들은 이번 고등법원 판결이 1심과 달리 업체에 유리하게 판결이 나오면 강력하게 저지 시위에 나서 대법원 항소에 이은 헌법 소원 및 법리적인 준비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21일 청주시의회에서 가진 시정연설에서 “소각장의 신,증설을 허락하지 않고 기존 소각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따라 청주시의 환경정책은 전 한범덕 시장의 기조를 유지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3일 오후 2시 열리는 대전고법 청주지원의 행정소송 판결에 오창 주민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오창의 폐기물 정책에 대한 청주시청의 의지는 확고하며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오창읍의 사회적 분위기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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