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내에서 유사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의정활동을 하겠다, 최근 관련조례 개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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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신안산선 공사장 지하 붕괴사고 현장 찾아(사진=경기도의회)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허원 의원)가 지난 11일 발생한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사고 현장을 방문해 사고현장을 살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고는 광명시 일직동 372-12, 신안산선 복선전철 환기구 공사 현장에서 터널 내 구조물 변위로 기둥이 손상되면서 이를 보강하기 위한 준비 중에 현장이 붕괴되면서, 주변도로 붕괴 등 지반침하가 발생해 인명피해 2명(1명 구조, 1명 실종)과 현장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에 앞서 사고 당일 오전 12시 30분경 신안산선 5-2공구 현장에서 붕괴 조짐이 나타나 주변 도로 통행이 전면 통제된 바 있으며, 소방은 사고발생 익일 오후 3시 51분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사고 현장 도로 통제 및 매몰자 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현장을 찾은 허 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매몰·실종되어 계신 근로자 구조에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발생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명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반침하와 싱크홀 등의 발생에 대한 예방과 대책 마련에 대해 업무보고·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적 및 정책제안을 해왔다”면서, “향후 도 내에서 유사사고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의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현장에는 허 원 위원장을 비롯해 문병근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11),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4),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 의원이 함께 현장을 찾았다.
한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또는 싱크홀 발생을 예방하고 현장합동점검 및 협의체 구축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김영민 의원 대표발의)을 오는 14일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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