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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사진=경기도의회) |
[프레스뉴스] 김대일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경기도 공무직원의 권익향상 도모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경기도 공무직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 공무직 직급체계 마련 ▲ 장기근속자 우대 정책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OO선생님, OO씨, 또는 아예 호칭조차도 없이 불리는 공무직원들의 차별적 처우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 이번 개정 조례안의 숨은 골자이다. 현재 공무직원들을 부르는 통일된 호칭이 없고, 그로 인해 공무직원들은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라며 “직급체계 도입 및 장기근속자 우대 정책을 통해 한 사람의 공무직원도 차별받지 않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노동이 존중되는 세상, 공무직원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노동자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좋은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2일까지 서면, 우편, 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다음 달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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