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홍성국 국회의원 |
[프레스뉴스] 김교연 기자=중국에서도 금지하는 발암물질 열매 ‘빈랑’이 국내에서는 한약재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빈랑 열매에 함유된 ‘아레콜린’ 성분은 2004년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암 연구소에 2급 발암물질로 등록됐다. 흔히 구강암을 유발하고 중독·각성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기획재정위원회)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발암물질 성분을 함유하는 열매 ‘빈랑’이 최근 5년간 103.2t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빈랑을 기호품처럼 다량 소비하는 중국에서는 이미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2020년 식품 품목에서 제외하는 등 지난해부터는 온라인 홍보·판매 행위도 전면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진열된 제품을 수거하는 조치까지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한약재로 분류되는 탓에 수입통관 제재 없이 5년간 103t 넘게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8월 말 기준 30.3t이 수입되면서 지난해 전체량 대비 1.42배 증가했다.
주무부서인 관세청과 식약처는 이러한 상황에도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빈랑이 약사법에 따른 한약재로 관리되고 있어 검사필증을 구비하면 수입통관에 별다른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입장, 식약처는 2025년까지 빈랑자 등의 안전성 평가 연구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아직 주관연구기관 선정도 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국 의원은 “애초에 안전성 평가가 실시되지 않아 위험성 여부 담보가 안되는 가운데 식약처와 관세청이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며 “신속한 안전성 평가 등 주무 부처의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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