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오창 소각장, 재판부 선고 하루 앞두고 연기...12월 변론 재개

장현준 기자 / 기사승인 : 2022-11-22 16: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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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의회 정재우 의원이 오창 소각장 결사반대 현수맏을 들어 보이고 있다.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23일 오후 2시 판결 예정이었던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에 대한 재판부의 최종 결정이 선고 1일 전에 갑자기 연기됐다. 

이에 따라 다시 12월중 변론기일이 잡힐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오창읍 주민들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행정소송은 1심에서 재판부는 사업자측의 요구를 기각해 이에 불복한 2심이 진행돼 23일 오후 2시 대전지법 청주지원에서 최종 선고 예정이었다. 

오창읍 주민들은 갑작스런 선고 연기가 사업자측이 새로 선임한 변호사의 전관예우가 재판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라는 억측도 지역에 광범위 하게 나돌고 있다. 

주민들은 2심(고등법원)이 진행되는 동안 재판을 지켜보며 침묵을 유지했었고 최근 위기감을 느낀  주민들이 이범석 청주시장을 면담해 신설소각장 불허와 증설 불허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청주시의 소각장 재판 대응에 조용한 응원을 보냈으나 업체측이 선임한 부장판사급 변호사에 지역주민들이 다시 집회 등 장외 및 장내 투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21일 최종 변론을 재개하고 이날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민들은 12월 연말부터 신년초까지 휴무가 있고, 통상 법원의 인사가 2월달에 진행되는  점을 들어 내년 1월 말경 선고 날짜가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 대책 수립에 들어갔다. 

주민들은 이에 대한 유불리를 따져 법원 앞이나 대법원등에 탄원서 제출 등 지금까지와는 달리 적극적인 반대 추진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혀 오창 소각장 문제가 청주시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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