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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견 사육·소유자는 맹견사육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사진제공=화순군) |
제도에 따르면 맹견 사육·소유자는 맹견 소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맹견 사육 허가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대상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기질 평가 결과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이다.
현재 계도기간인 만큼 구비서류 및 사전절차(동물 등록, 보험 가입, 중성화수술 등)를 완료한 후, 오는 9월 말까지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홍남 농업정책과장은 “맹견 사육 허가를 받지 않을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관심으로 허가 절차의 이행”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가축방역팀(☎061-379-3657)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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