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지원 대상의 약 70% 신청…11월 28일까지 온라인 신청
8월 1일부터 올해 개업자·선불카드 신청자도 지원받을 수 있어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이달 14일부터 시행된 부담경감크레딧 지원사업을 신청한 소상공인이 2주 만에 215만 명에 달했으며, 크레딧 지급규모는 총 6000억 원이 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4일부터 본격 시행 중인 '부담경감크레딧'에 지원 대상자 311만 명 중 69.1%에 해당하는 215만 명이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 50만 원의 크레딧(디지털 포인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했다.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 5660억 원 규모로 편성했으며, 오는 11월 28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사용 가능기한은 오는 12월 31일(수)까지다.
200만 건 이상의 신청건수와 6000억 원 이상의 크레딧이 지급되면서 현장에서는 크레딧을 실제 사용한 소상공인의 후기가 이어지고 있다.
크레딧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카드 등록을 완료하면 공과금과 보험료 결제 때 자동으로 차감되며 사용 절차가 간편해 현장 만족도도 높다.
한편, 지난 사업공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과세자료가 확정되는 다음 달 1일부터는 올해 개업자와 선불카드 신청자도 신청할 수 있어 이용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부담경감크레딧.kr'와 '소상공인24'에서 하면 되고, 문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콜센터(1533-0600)로 하면 된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짧은 기간 내 많은 소상공인이 신청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시스템 관리와 콜센터 운영에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과 함께 시행 중인 비즈플러스카드, 배달·택배비 지원까지 소상공인 3대 지원 사업을 함께 시행하고 있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은 3가지 사업을 모두 신청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8월 1일부터 올해 개업자·선불카드 신청자도 지원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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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충무로의 한 폐업한 상가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 뉴스1)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4일부터 본격 시행 중인 '부담경감크레딧'에 지원 대상자 311만 명 중 69.1%에 해당하는 215만 명이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 50만 원의 크레딧(디지털 포인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했다.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 5660억 원 규모로 편성했으며, 오는 11월 28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사용 가능기한은 오는 12월 31일(수)까지다.
200만 건 이상의 신청건수와 6000억 원 이상의 크레딧이 지급되면서 현장에서는 크레딧을 실제 사용한 소상공인의 후기가 이어지고 있다.
크레딧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카드 등록을 완료하면 공과금과 보험료 결제 때 자동으로 차감되며 사용 절차가 간편해 현장 만족도도 높다.
한편, 지난 사업공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과세자료가 확정되는 다음 달 1일부터는 올해 개업자와 선불카드 신청자도 신청할 수 있어 이용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부담경감크레딧.kr'와 '소상공인24'에서 하면 되고, 문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콜센터(1533-0600)로 하면 된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짧은 기간 내 많은 소상공인이 신청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시스템 관리와 콜센터 운영에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과 함께 시행 중인 비즈플러스카드, 배달·택배비 지원까지 소상공인 3대 지원 사업을 함께 시행하고 있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은 3가지 사업을 모두 신청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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